교육비환불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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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환불은 교육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상자, 교육과정은 면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.
단, 환불교육비는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되므로 반드시 통장 계좌번호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.(해당 교육과정별로 필요)

교육비 면제 및 환불

대상자 : 해외취업 선원, 생활보호대상자, 국가(독립)유공자 도는 그 직계 존 · 비속

대상자
구 분 대상교육과정

1. 면제 : 해외취업선박에서 최종 하선한 선원으러서 교육비 수납일 기준하여
   해외취업선박에서 하선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승무 경력이
   있는 경우

2. 환불 : 우측 환불대상과정 수료 후 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

기초안전교육, 상급안전교육(국내선 재교육은 재외), 원양선직무교육, 탱커기초교육, 탱커직무교육, 레이더교육(시뮬레이션, 자동충돌예방)
1. 생활보호대상자(본인)
2.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(본인)
3.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 · 비속
기초안전교육, 상급안전교육(국내선 재교육은 재외), 원양선직무교육, 탱커기초교육, 탱커직무교육, 레이더교육(시뮬레이션, 자동충돌예방)

제출서류

  • 해외취업선원 : 해외취업 선원 교육비 면제 및 환불 신청서(종합민원실(행정관)비치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)
  • 생활보호대상자, 국가(독립)유공자증, 국가(독립)유공자 유족확인원

교육비 면체 및 환불 기간 : 교육수료일 기준 1년 이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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