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 환불은 교육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상자, 교육과정은 면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.
단, 환불교육비는 본인 통장으로만 입금되므로 반드시 통장 계좌번호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.(해당 교육과정별로 필요)
대상자 : 해외취업 선원, 생활보호대상자, 국가(독립)유공자 도는 그 직계 존 · 비속
구 분 | 대상교육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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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면제 : 해외취업선박에서 최종 하선한 선원으러서 교육비 수납일 기준하여 2. 환불 : 우측 환불대상과정 수료 후 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|
기초안전교육, 상급안전교육(국내선 재교육은 재외), 원양선직무교육, 탱커기초교육, 탱커직무교육, 레이더교육(시뮬레이션, 자동충돌예방) |
1. 생활보호대상자(본인) 2.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(본인) 3.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 · 비속 |
기초안전교육, 상급안전교육(국내선 재교육은 재외), 원양선직무교육, 탱커기초교육, 탱커직무교육, 레이더교육(시뮬레이션, 자동충돌예방) |
제출서류
교육비 면체 및 환불 기간 : 교육수료일 기준 1년 이내